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정보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 이란?

사회초년생들의 낮은 월급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로 미래에 희망이 두 배이상 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의미의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이라고 부르는데요. 2~3년 동안 매월 저축금액이 10만 원~15만 원을 저축할 경우에 100%를 추가로 적립해서 목돈을 만들어주는 자선형성 사업이 희망 두 배 청년 통장입니다. 저축의 목적은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의 거주비 또는 학자금 대출 상환이나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이나 운영자금, 결혼자금 등의 목적으로 조건이 충족된다면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타이틀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타이틀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으로 일을 하고 있는 서울시 거주자인 경우
  •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나이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근로소득액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즉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둑 80% 이하인 경우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뜻합니다.  중위소득의 산출방법으로는 건강보험금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고용 및 산재보험 / 국세청종합소득 등의 금액들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신청제외대상 알아보기

  • 신청하는 본인이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단 학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이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 또는 가족이 자산 형성 지원 사업등에 참여한 경우
  • 공고일 현제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경우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 혜택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혜택표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은 저축할수 있는 금액이 10만원 또는 15만원 두가지중 선택가능하며 적립기간의 경우도 2년 또는 3년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희망두 배 청년통장의 저축하는 과정은 본인명의 신한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매월 25일 은행업무 마감전에 저축액을 입금하면 보통예금 통장에서 저축통장으로 자동이체가 됩니다. 저축통장에 입금된걸 서울시복지재단에서 확인후 그다음달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적립됩니다.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 소득과 재산 신고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및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상황에 따라서 근로소득 증빙서 및 임대차계액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 통장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에 기본정보를 숙지하고 일정을 확인해서 지원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우편이나 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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