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정리 (최신버전)

노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노인성 난청의 경우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청력 상태의 유지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청기를 구매할 때 보청기 국가보조금이 지원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과 보청기 보조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청기 보조금이란?

보청기-사진
보청기 보조금

국민겅간보험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보장구 급여를 제공해서 구입시에 부담을 줄여주는 국가보조금 제도로 5년에 한 번 보청기를 구입할 때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정부제도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130만 원까지 보청기 구매비용을 정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청기 보조금 대상자 알아보기

보청기 국가보조금의 경우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서 편측(1대)만 지원될 것인지 양측(2대)다 지원이 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청각장애등록 절차

  •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장애 진단의뢰서를 수령합니다.
  • 장애진단의뢰서를 지참한 뒤 의료기관인 이비인후과에 방문해서 청력검사 3회 및 특수청력검사 1회를 받습니다.

청력검사의 경우 1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3회로 나눠서 진행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검사비용의 경우 20~30만 원 전후 예상하시면 됩니다.(지역이나 병원에 따라서 가격이 상이함)

  

보청기 1대(편측) 보조금 대상자의 경우 다음 중 한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됩니다.

보청기-1대-보조금-엑셀-정리표
보청기 보조금 1대지원 대상자

보청기 2대(양측) 보조금 대상자의 경우 다음중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보청기-2대-보조금-엑셀-정리표
보청기 보조금 2대지원 대상자

보청기 보조금 지원 금액 알아보기

보청기 보조금의 경우 일반 의료보험 가입자인 경우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나뉘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일반 의료보험가입자의 경우는 금액 최대 117만 9천 원(9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최대 131만원(100%)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구분 편측(1대) 양측(2대)
일반(90%) 117만9천원 235만 8천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100%)
131만원 262만원

보청기 보조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1. 청각장애인증을 지참한 후 진단받은 이비인후과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받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지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후 보장구 처방전을 제출하고 적격 통지서를 수령합니다. 
  3.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4. 보청기 구입 후에 구매표준계약서 및 보청기 구입 영수증을 제출한 후 절차대로 안내받습니다.
  5. 보청기를 구입 후 한 달(한달 의무착용) 뒤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받기 위해 보장구 처방전과 보청기 구입확인서를 구비해서 이비인후과를 방문합니다.(보청기의 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해 방문하며 음장검사를 받습니다.)
  6. 지금까지 지급받은 서류를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합니다.

보청기 보조금 관련 제출 서류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 처방전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보청기 구입 영수증
  • 보조기기 사진
  • 구매 표준계약서
  • 보청기 보조금 환급받을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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