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받는 방법
- 경제 정보
- 2022. 12. 24.
월세로 살게 되면 다달이 나가는 월세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월세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인 경우에 월세로 내는 금액을 홈텍스를 통해 신청하게 되면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되어 연말 정산 때 납부할 세금을 공제해 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방법과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월급을 납부하는 사람에게 이미 부과된 세액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고 과세표준의 경우 변동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서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세금을 매기기 전에 피요한 경비를 소득에서 제외하고 과세 표준을 낮추기 위한 제도이며 소득공제를 많이 받은 경우 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1가지 방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알아보기
-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근로자 이거나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의 형태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 및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세 납입 대상자와 임대차 계약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 공시 금액 3억이하 및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준주택의 해당하는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등도 세액 공제 가능 대상입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곳에서 월세로 살고있는 경우는 월세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 공제율
위에 표와 같이 혜택의 공제율을 받을수 있으며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 원이고 근로자 연 근로소득이 3500만 원인 경우 공제율이 12%이며 월세 50만 원 x12개월 = 600만 원이기 때문에 600만 원의 12%인 7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지급증빙서류 (입금 거래내역 통장,무통장 입금증 및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알아보기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직장인 분들이기 때문에 연말정산하는 시기에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홈텍스 신청방법은 로그인 후에 상담/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소득공제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알아보시는 것도 하나에 방법입니다. 월세를 낸 것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월세를 낸 것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월세 지불액 등의 포함된 총금액이 연소득의 25%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홈텍스에 방문하셔서 로그인 후 상담/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를 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한번등록하면 계약기간 동안은 월세 지급일에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자동발급되기 때문에 편리할 수 있습니다.
Q.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중복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들은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마시고 연말정산 시 회사에 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홈텍스를 통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Q.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모두 집주인에게 불이익 또한 가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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