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려드려요!

내 집마련의 꿈을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집값이 오르고 현실적으로 집을 매매로 구매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활용해서 청약을 통한 추첨으로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청약통장을 만드는데요. 이때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해당된다면 분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1순위가 되는 것은 중요한 조건입니다. 청약통장 1순위조건은 무엇이고 청약통장을 만 들 경 우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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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타이틀

청약통장 장점 알아보기

청약통장을 왜 너도나도 만들고 왜 1순위 조건을 충족하려고 할까요? 물론 청약에 당첨이 되기 위해서 1순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만드는 분들이 대부분이 겠지만 아파트 매매가 아닌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에 주변 시세보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과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 혜택을 최대 40% 까지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결국 상권 및 입지가 좋은 위치에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좋은 아파트의 경우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되면 치열한 경쟁자들과 경쟁할 때 여러 가지 조건 경쟁에서 청약가점제를 통해서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자소득 비과세 및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매우 큰 장점입니다. 

청약통장 종류 알아보기

청약통장의 종류

  • 국민주택 
  • 민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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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약홈

 

첫번째, 국민주택의 경우 규모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뜻하는데요. 하지만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니여야 하며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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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약홈

 

두 번째, 민영주택의 경우 위에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이며 민간 건설사에서 분양을 하는 아파트인 경우이며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청약자격 및 입주자(당첨자) 선정방식, 재당첨 제한 등이 다르게 적용된 가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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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약홈

국민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을 통해서 청약이 가능하며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예금 또는 부금을 통해서 청약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아보기

-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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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표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 지역 인근에 주거하는 것이 조건이며 만 19세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가입 2년이 넘어가고 위축지역의 경우 가입 후 1년이 넘어야 1순위 조건이 가능합니다. 납입금의 경우 매월 약정납입일에 맞춰서 연체 없이 납입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24회 납부, 위축지역은 1회 납부이며 그 외 직역 중에서 수도권의 경우 12회, 나머지는 6회 납부입니다.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제한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징 1순위에 조건이 충족해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경우 제한됩니다.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제한됩니다.

-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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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표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추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것이 조건이고 만 19세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1순위 조건에 해당하며 위축지역의 경우에는 가입 후 1개월이 넘어야 1순위 조건에 충족합니다. 그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넘어야  하며 이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 도지사가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제한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민연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경우 제외됩니다.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경우 제외됩니다.
  •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제외됩니다.

- 주거전용 85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제외됩니다.

 

위에 사항에 한 가지라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충족하지 못해서 2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지역 /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알아보기

구분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군
85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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