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최신 2023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자가격리를 하는 분들을 위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코로나 생활지원금이 2023년이 되면서 작년보다 증액된 금액을 지원해 주게 되었는데요. 2023년 바뀐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과 증액된 코로나 생활지원금 등 관련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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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자

2023년 1월1일 이후 코로나에 감염된 격리자에 한하며 이전에 코로나 감염자의 경우 지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인 격리자(소득은 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 코로나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023년 건보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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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2023년 건보료 산정기준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40만 1000원이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19만 1845원 / 지역가입자인 경우 15만 1504원 미만인 경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남겨드려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 소득기준 초과인 경우
  • 격기리간동안 유급휴가 제공받은 경우
  • 해외입국격리자
  • 격리 및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공무원,공공기관 근로자등)

 중복신청을 불가능하며 코로나 격리 종료되는 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일수 및 지원액수

● 지급일수 5일

● 가구내 격리자 1인 10만 원 / 2인이상의 경우 15만 원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위에 안내해 드린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샹활지원금 신청방법으로는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 24(https://www.gov.kr/) 홈페이지 방문 하시면 메인 페이지에 자주 찾는 페이지>>"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방문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방문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셔서서 신청하시면 되고 준비하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읍면동 사무소 비치)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 신분증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코로나가 아직도 많이 확산되면서 감염자도 늘었다 줄었다 하는 상황인데요. 혹시 두 번째 감염이나 세 번째 감염인데 재확진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감염되었거나 재확진자의 경우도 위의 코로나 생활지원금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과 격리기간 등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지원대상 제외자가 달라졌으며 작년에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 등은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수급하지 못했지만 올해 부터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면 자격요건을 따져본 후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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