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자격 총정리 (최신)
- 경제 정보
- 2023. 1. 19.
2023년부터 생계급여 지급액과 생계급여 자격기준 등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완화된 생계급여 자격 기준과 올라간 생계급여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고 생계급여 신청방법과 혜택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매달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주고 최서생활을 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것이 목적인 제도인데요. 다만 생계급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계급여 자격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생계급여 자격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가구별 선정 기준 및 근로능력 평가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2023년기준 재산과 소득인정액으로 자격요건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중위소득 30%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2022년에는 2인기준 기준중위소득 30%가 90만 원대 후반이었다면 올해부터 100만 원대 초반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즉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월 162만 289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 기준중위소득보다 월급이 많다고 하더라도 월급 전체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의 30%를 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7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으로 생계급여 자격기준을 판단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 아래 남겨드리겠습니다.
2. 근로능력평가
소득기준뿐만 아니라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생계급여 자격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만 18세이하이거나 만 65세 이상이 대상자 입니다. 예외는 있는데요 만18세 이상이거나 만65세 이하인 경우에도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희귀 난치병을 앓거나 암환자 또는 장애상급, 장기요양 1등 급등의 이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생계급여 자격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근로능력은 있지만 감병이나 양육등으로 근로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3.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조건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부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지만 실제로는 부양의무자 연소득 1억 원(월소득 834만 원)이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자격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생계급여는 본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을 빼면 하게 되면 생계급여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1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623,368-500,000=123,368원 이 됩니다. 4인기준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인 경우 1,620,289-1,000,000=620,289원이 됩니다. 입금일의 경우 매달 20일에 입금이 되며 당일 휴일이나 빨간 날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입금됩니다.
생계급여 혜택 알아보기
생계급여 자격이 되면 현금으로 복지급여 외에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혜택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양곡할인 -90%,1 인달 월 10kg (생계급여에서 차감)
- 주민세 및 비과세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면제
-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 문화누리카드 - 1인당 연 11만 원
- TV수신료 면제
- 인터넷 요금할인 - 월이용 요금 30% 감면
- 핸드폰 요금할인 - 기본료 할인 or 월정액 2만 6천 원 한도
-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요금 할인
- 에너지바우처 - 가구구성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2인의 경우 연 약 20만 원 / 4인 이상의 경우 연 약 37만 원)
- 전기요금 할인 - 월 1만 6천 원 한도 (여름(7월, 8월, 9월 2만 원 할인)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관할 읍동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방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or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입금받을 통장사본
- 본인 확인 신분증
해당자의 경우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재학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서류
- 소득증명서류
- 재산증명서류
- 임대차 계약서 or 사용대차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or 차량등록 원부
- 부채증명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 부양기피 사유서
생계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과 각종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올해부터 자격기준이 많이 완화가 된 만큼 자격조건이 미달되어서 신청을 못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생계급여 자격조건에 충족하신 분들은 서류등을 준비하셔서 지원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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