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총정리 (2023년 Ver.)
- 경제 정보
- 2023. 1. 12.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줘서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 재도입니다.
작년보다 2023년에는 완화된 기준과 지원혜택등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관련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중위소득이 30%~50%이하의 가구를 뜻하며 정부에서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2015년부터 개정되었고 맞춤형 급여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급여 지원 항목이 위의 4가지로 나눠져서 지급됩니다. 그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국민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알아보기
2023년 기준 완화된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비율의 폭이 더 넓어지면서 기준에 못 미치던 대상자분들도 인상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위소득 100% 기준 금액 4인가구 기준으로 540만 964원으로 5.47%가 인상되면서 대상여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4인가구기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의 경우 기존 154만 원에서 162만 289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 이므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30%인 162만 289원이 됩니다. 월급기준이 아닌 소득인정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평가금액과 재산의 소득환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소득평가금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금액 - (재산-기본재산금-부채) x 소득환산율
위에처럼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만 모의계산 사이트가 있어서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직접 계산하지 마시고 모의계산 사이트에서 쉽게 해 보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남겨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7%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로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위에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 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 기준 또한 완화가 되었는데요. 상향된 기본재산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이 2023년부터 상향되었으며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기준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으로 구분되어졌으며 기본재산 공제액은 2,900~6,900만 원이었는데 5,300만 원~9,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생계 / 주거 /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구비 서류 (필요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등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통해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데요.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세 비과세 혜택
● TV 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혜택
● 전기요금 할인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 1만 6천 원 한도 ( 해당월 전기 요금, 7/8/9월분은 2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 1만 원 한도( 해당 월 전기 요금, 7/8/9월분은 1만 2천 원 )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혜택
● 기타 상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혜택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수수료감면 혜택
●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 면제 혜택
● 문화누리 카드지원 혜택
● 도시가스 요금 가면 혜택
● 에너지 바우처 (난방비 지원) 혜택(단, 소득기준 및 가구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023년 완화된 기초생활수급 정보들과 함께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에 관한 정보들 알아보았는데요. 기준완화가 되면서 4만 8천 명의 가구가 신규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니 혹시 지난해 대상자 조건이 미달되었던 분들은 위에 내용 참고하셔서 다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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