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총정리 (2023년 ver.)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의 격리로 인해서 입원을 하거나 격리된 사람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코로나 감염 생활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취지인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생기게 된 정부지원금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과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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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타이틀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자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위소득100% 이하의 금액에 해당한자(가구원의 본인부담금 건보료 합산 기준)
  • 코로나 확진 후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
  • 22년 7월 11일 이후 확진자

▶코로나 생활지원비 제외대상

  •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해외입국 격리자
  • 방역수칙 및 격리수칙을 위반한 경우
  • 국기 및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의 경우 정부 24 사이트(https://www.gov.kr/)를 방문해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후 자가격리 기간 날짜가 다른 경우에는 보건소를 통해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당 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100% 194만4812 326만85 419만4701 512만1080 602만4515 690만7004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격리해제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의 등재된 가구원수로 산정하며 동거인은 가구원으로 포함되지 않고 별도가구로 간주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격리여부와 상관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산정기준표 금액의 이하인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보료의 경우 격리해제일이 속해있는 달의 전달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건보료의 경우 전체 가구원 중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가격리가 종료된 익일부터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 감염 후 격리해제 직후 3일은 위험기간임으로 10일 이후 신청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액 및 지급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당 격리된 1인기준 10만 원, 2인기준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 총 격리된 최대 5일 지원 지급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지급받는 날짜의 경우 코로나 감염자가 많아지게 되면서 지급받으려면 평균 3~4개월 소요된다고 하며 신청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 방법과 온라인 신청방법인데요.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 24 사이트(https://www.gov.kr/)에 방문하시면 메인 페이지에 자주 찾는 페이지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생활지원비-신청방법-정부24-캡처-사진
출처 - 정부24 홈페이지

▶코로나 생활지원비 방문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격리통보서
  • 입금받을 본인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 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코로나 생활비 지원금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 보았는데요.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이 많으면 지급일자가 최대 4개월까지도 늦게 받기도 하고 빠르면 7일 이내에 지급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늦게 나오면 코로나 감염자가 많아서 신청한 사람이 많구나 하고 느긋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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