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총정리
- 경제 정보
- 2023. 1. 8.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적연금으로 은퇴를 준비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노후대책 중 하나입니다. 요즘 조기 은퇴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국민연금 조기수령가능 여부와 조기수령조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신청방법과 구비서류등에 대해서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능여부?
국민연금은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말 그대로 원래 받아야 할 시기에 국민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앞당겨서 조기에 수령하는 방법인데요. 다만 국민연금을 조시수령 시 몇 가지 조건과 그에 따른 페널티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부터 알아볼까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소득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소득이 없는 경우
- 소득조건 -소득이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이하인 경우
위와 같은 조건일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해당하며 국민연금 납입기간이 10년이 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 추가납부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 신청할 수 있는 연령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국민연금의 수급을 받는 연령을보면 1952년생 이전 분들의 경우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수급받게 되며 조기신청이 가능한 나이는 55세 이므로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령은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조기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남겨드릴게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불이익?
국민연금을 당겨서 조기에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조기수령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페널티가 있습니다. 원래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에 받는 거에 비해서 받는 금액이 감액되는데요. 국민연금을 일찍 신청할수록 감액되는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0.5%, 년 6% 감액)
청구당시 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 1년 조기수령의 경우 감액률 6%
- 2년 조기수령의 경우 감액률 12%
- 3년 조기수령의 경우 감액률 18%
- 4년 조기수령의 경우 감액률 24%
- 5년 조기수령의 경우 감액률 30%
위와 같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경우 금액이 감액되며 만약 3년을 조기수령을 하고 월 100만 원을 받게 된다면 18%가 감액된 82만 원을 받게 돕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빠르게 조기수령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시기에 국민연금을 수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시 구비 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시 방법으로 방문신청,우편이나 팩스, 온라인 신청등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 예금계좌
- 혼인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위에 구비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및 그외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남들보다 최대 5년까지 빨리 받을 수 있지만 그밖에 감액이 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급하신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63세에 100% 수급받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받는 것이 이득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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