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최신버전)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은 복지급여 연금제도중 하나로 기초노령연금 또는 기초연금이라고도 하는데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과 다양한 정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수급자격-글씨-썸네일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기초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연금제도이며 열심히 국가발정을 위해 노력하신 노령의 어르신들이 자녀분들을 위해 희생하시며 열심히 일하셨지만 정작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좋은 노후보장제도이지만 그리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 횟수가 오래되지 않아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노령연금 즉 기초연금 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자격은 기본적으로 3가지 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거주자인 경우
  • 만 65세 이하의 어르신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이하인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이하인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까다로우면서 가장 중요한 수급자격입니다. 하지만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만원 323,2만원

 

작년에 단독가구 180만 원에서 202만 원으로 22만 원 상향조정되었고 부부가구의 경우 작년기준 288만 원에서 323,2만 원으로 35,2만 원 상향조정되어서 12.2% 인상된 금액으로 좀 더 폭넓게 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이 수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노령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의 경우 월소득으로만 정 해지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합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데요.

 

소득인정액-계산방법-캡처
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위에 방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만 일일이 하지 마시고 아래 기초연금 모의계산 사이트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액

2023년 기준 새로 올라온 공지에 의하면 노령연금 수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노령연금 수급액 322,000원 515,000원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두 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아무 때나 가능하고 위에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신다면 누구나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통해서 온라인 신청 가능

 

▶노령연금 방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신청 시 구비서류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운전면허,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사용가능)
  • 노령연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명의 계좌, 부부로 신청할 경우 배우자가 동의한 한 명의 통장사본 제출)
  • 배우자 금융정보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만)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은 방문하시는 기관에 구비되어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그 외에 필요한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필요에 따라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궁금한 내용

Q. 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A. 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의 경우 소득 / 재산 수준 / 생활실태 /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는데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Q. 노령연금 제외기준도 있나요?

A. 네.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이 없고 위에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충족되는 대상자여도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이거나 그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도 노령연금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감액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감액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수급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신청해서 기초연금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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