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최신판)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노인빈곤층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령자분들의 복지제도와 노령일자리 활성화 제도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대비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제도인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및  지급액등 최신정보를 토대로 기초연금 정보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최신-정보-타이틀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노인분들을 위한 제도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주는 연금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해당되는 제도이며 2023년부터 인상된 금액인 32만 2000원이 매월 25일에 입금되는데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해서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는 만65세이상 노인분들에 한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면서 국내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지준액 기준 이하이신 분들에게 지급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 소득을 얘기하는 것이아닌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본인 및 배우자)+재산의 소득환산액 입니다.소득평가액은 {0.7 X (근로소득 - 103만 원)} + 기타 소득이며 쉽게 계산하는 모의계산 방법은 아래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소득과 재산의 범위는 소득의 범위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등이 있으며 재산의 범위는 일반재산 / 금융재산등이 있습니다. 아래 참고 하시면 됩니다. 

▶소득의 범위

기초연금 소득범위

▶재산의 범위

기초연금 재산범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2만 원 이하
  • 부부노인가구의 경우 월 323.2만 원  이하

선정기준액의 경우 2023년 기준이며 2022년에 비해서 22만 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의 경우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 생활실태 / 주택 공시가격 /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정해지며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기초 연금 수급자의 70%의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

  • 단독가구 지급액 32만 2천 원
  • 부부가구 지급액 약 51만 5천 원

기초연금 지급액이 작년에 비해서 2023년에는 14,45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구의 경우 기초연금을 같이 수급받는 경우에는 20%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으로는 방문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신청기간은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지만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방문 신청 방법

관할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하며 준비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지원금을 받을 통장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만)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방법

https://youtu.be/2 stQ73 pQ40 Q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유튜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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