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혜택 총정리 (최신 버전)
- 경제 정보
- 2023. 1. 3.
당양한 정부지원 사업들이 있지만 힘든 분들을 위한 좋은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차상위계층 분들을 위한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및 신청방법과 차상위계층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신정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50% 이하의 계층을 뜻하며 기초생활수급대상보다는 중위소득 요건이 높은 계층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이지만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이 100명이라면 소득규모순으로 소득이 50번째인 경우 50%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의 경우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서 정해지는 기준입니다.
2023년 가구별 중위소득
구분 | 중위소득 100% |
1인가구 | 2,077,892원 |
2인가구 | 3,456,155원 |
3인가구 | 4,434,816원 |
4인가구 | 5,400,964원 |
5인가구 | 6,330,688원 |
6인가구 | 7,227,981원 |
차상위계층 자격조건 알아보기
차상위계층의 경우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경우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 가족구성원에 따라서 중위소득 기준이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100% | 207만7892 | 345만6155 | 443만4816 | 540만964 | 633만688 | 722만7981 |
중위소득 50%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0원 |
1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50%의 금액은 103만8946원 입니다. 4인기준으로 중위소득 50%는 270만 482원이 됩니다. 이중위소득 기준 이하의 소득인정액일 경우 차상위계창 자격조건에 대상자가 됩니다. 소득인정액의 경우 월 버는 수입이 아닙니다. 매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쉽게 소득인정액의 경우 모의계산 하는 방법 아래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재산기준으로는 일반재산(토지,건축물,주택등)이 해당하며 그밖에 일반재산으로는 주택 또는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선박 및 항공기, 동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이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차상위계층 재산기준으로 금융 및 재산이 포함되는데요. 현금, 수표, 어음, 주식 및 국/공채 등 유가증권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또한 차상위 재산기준에 포함되는 금융 및 재산입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알아보기
차상위계층 혜택은 다양합니다.
- 차상위계층 생계지원 혜택 - 기부식품 제공,아동급식지원,양곡할인,공공산린가꾸기,산림복지 일자리, 영양플러스, 장애인연금, 청소년특별지원, 통신요금감면, 요육콘텐츠 데이터요금지원사업, 학교우유급식 등
- 차상위계층 의료지원 혜택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노인인공무릎관절수술지원,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취약계층 환경설질환 예방사업 등
-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 혜택 - 성인암환자 의료비지원,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장애인의료비, 희귀 질환자,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등
- 차상위계층 주거지원 혜택 -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 등
- 차상위계층 교육지원 혜택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국가장합금,초중고 교육비 지원, 취업 후상환 학자금대출, 평생교육바우처, 파란 사다리,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농업인자녀장학금 등
- 차상위계층 돌봄이 지원 혜택 - 가사간병방문지원,노인맞춤돌봄서비스,아동 방과 후 보육료지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초등 돌봄 교실, 아이 돌봄, 방과 후활동지원 등등
- 차상위계층 기타지원 혜택 등 - 치매공공후견지원 / 무료법률구조사업 / 통합문화이용권 / 스포츠강좌이용권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등의 혜택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알아보기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관할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후 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지침서 및 금융정보와 제공동의서등의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지침서(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및 제공동의서(주민센터 비치)
- 제적등본
- 소득및 재산 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방법 알아보기
차상위계층 확인서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접속하시면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신청 >>증명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편한 방식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간편 인증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게 쉽더라고요.
로그인 후 증명서 발급 아래쪽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신청 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대상자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고 만약 차상위계층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서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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