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정보 알려드려요!

독립해서 혼자 생활하는 경우에 샐 활비에 월세까지 내야 하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렇게 힘들 때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대상등 정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타이틀
청년 월세 지원 타이틀

청년 월세 지원 제도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중앙부처복지사업에서 주관하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한 제도로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를 지원을 통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총금액 최대 240만 원 즉 월 20만 원까지 다달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방학기간으로 인하여 수급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12개월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는 제외된 후 지원됩니다. 만약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알아보기

청년월세 지원을 받기위한 대상자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부터 만 34세의 부모와 독립해서 거주하는 청년들 대상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인 월세주택 거주 대상 ( 월세가 6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2.5%와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의 경우 보증금을 12개월로 나눠서 2.5%를 곱하면 환산액을 계산해볼수있습니다. 

 

청년 본인의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뿐만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요건 및 재산요건 또한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소득평가 액 기준

  •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1인가구 기준 월 소득 116만 원 이하)
  • 원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일 경우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월 418만 원 이하)

-재산가 액 기준

  • 청년가구의 경우 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일 경우
  • 원가구의 경우 재산이 3억 8천만원 이하일 경우

청년-월세-지원-대상자-내용-캡처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알아보기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 2022년8월말~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신청기간며 수시로 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방문후 복지서비스>>청년월세지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 관할 소재 시군구청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 월세지원신청 및 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계약차 또는 최근 3개월 동안 월세 이체 내역 증빙서류
  • 지원금 임금받을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전화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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