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시기 및 정보 총정리
- 경제 정보
- 2023. 1. 1.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부모급여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영아기의 종합적인 양육지원 강화를 위해서 0세~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지원되는 금액이 월 최소 35만 원~최대 70만 원까지 지급해준다고 하는데요. 부모급여 복지제도와 부모급여 지급시기 및 혜택에 대해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원래 저출산 시대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영아수당 제도가 부모급여로 대체되었고 지급액 또한 많아졌습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로 가게 되면서 이에 대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며 자녀양육에 있어서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2023년 1월1일부터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2024년에는 최소월 50만 원~월 100만 원 까지 지급액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신청자격 알아보기
부모급여 지원금의 경우 만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의 경우 월 70만 원이 현금으로 지원되며, 만 1세 아동의 경우 월 3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양육에 필요한 영아수당의 경우 0세~1세까지 아이를 둔 가정에 지급되며 만 0세 아동의 가정의 경우 월 70만 원 총 8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되며, 만 1세의 아동의 경우 월 35만 원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2024년에는 올해 만 0세의 아동이 만 1세가 되어 월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22년 6월에 태어난 아동인 경우에는 2023년 1월 부모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아동의 나이가 7개월이 되기 때문에 부모급여 소급적용이 안되며 남은 보조금 4개월치를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아동수당의 경우 매월 10만원이 지급되는데 관할주민센터 및 정두 24 사이트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동수당의 경우 출생한 지 6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두가지 방법으로 온라인신청 / 오프라인신청 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하거나 정부24(https://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직 출산 전이고 2023년에 출산예정인 경우에는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서 접수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2022년에 아동인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확정된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알아야 할 혜택 알아보기
2023년부터 시작되는 부모급여 제도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 그리고 첫 만남 이용원 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바우처는 2022년 1월 이후 출생 아동에게 지원되며 1명당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는데 병원비 및 약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어린이집에 가게 되는 85개월 이하의 아동에게 지원되는데 11개월 이하 아동 월 20만 원, 12개월~23개월 아동 원 15만 원, 24개월~85개월 아동은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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