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최신버전)
- 경제 정보
- 2022. 12. 30.
생계가 힘든 상황의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기초생활수급 제도를 통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가 바뀌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기준은 어떻게 달라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게되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총소득인정액이 정해진 중위소득의 기준이하인 경우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격요건 기준에 따라서 전체를 지원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져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의 폭이 더욱 넓어졌습니다. 재산의 소득 합산금액 및 소득을 합산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국민가구의 소득이 중간값을 뜻합니다. 통계청의 표본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중위소득에 기준으로 자격요건이 결정됩니다.
※중위소득 판단하는 기준은?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해서 산정하는것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데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으로 중위소득을 판단하게 됩니다.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위와 같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자격조건은 30%, 의료급여 자격조건은 40%, 주거급여 자격조건은 46%, 교육급여 자격조건은 50% 이하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 - 현금으로 지급되고 수령액의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 의료 - 1종 및 2종으로 나뉘며 의료비용중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하고 전액을 지원해 줍니다.
- 주거 - 주택을 소요하고 있는 경우 수리비용을 지원해주고 비소유인 경우에는 임대료를 지원해 줍니다.
- 교육 -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교육을 위한 교제비와 학용품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기준중위 소득 기준으로 정해지며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에 표와 같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의 소득일 경우 4인가족 기준 월소득이 153만 6325원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충족하며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중위 30%이하의 가구일 경우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등의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이며 중위 30%~40% 가구일 경우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등의 대상자이며,나머지 40%~50% 가구일 경우 주거 및 교육급여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알아보기
위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시 수수료가 면제, 자동차검사 시 수수료가 면제, TV 수신료 면제, 주민세 비과세를 비롯해서 전기요금할인, 상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감면,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지급,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따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격조건만 성립이 된다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사본
- 신분증
이외에도 필요할 수 있는 구비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재학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의사항이 필요하신 경우 보건복지부 센터(☎129)를 통해서 전화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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