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총정리 (2023년 ver)
- 경제 정보
- 2023. 1. 22.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 기준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다른데요. 차상위계층 혜택과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도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른 정부지원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차상위계층이 되는 대상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차상위계층 기준과 신청방법 그리고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쉽게 말해서 기준중위소득이 50%이하의 가구를 뜻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중위소득이 30% 이하인 가구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조금 형편이 나은 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생활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고 지원해 주는 제도가 차상위계층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차상위계층 기준은 무엇일까요?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은 3가지로 판단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소득평가액 기준 - 근로소득 / 재산소득 / 사업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
- 재산 소득환산액 기준 -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 등
위와 같은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정해지는데요. 먼저 2023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5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별로 판단하는것이아니라 가구별로 판단하며 4인가구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돼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의 경우 단순히 월급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을 합산해서 중위소득 50%이하일 경우에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소득이 적다고 해서 차상위계층 기준에 부합하는 것 아닙니다.
▶소득평가액 기준 계산하는 방식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소득평가액은 실제 얻는 소득에서 가구의 특성별 지출비용 및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재산소득,사업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으로 일반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상시 근로자는 건강보험 보수월액활인으로 계산하게 되며 일용직 근로자는 최근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환산액 계산하는 방법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 소득환산율로 자동차는 월 100%, 금융재산은 월 4,17%,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는 6900만원 / 중소도시는 4200만 원 / 농어촌은 3500만 원 기준
위와 같은 계산방법이 있지만 일일이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의계산 해볼수있는 사이트가 있으니 사이트 링크 주소 아래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위에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상자라면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관할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방문신청하셔야 합니다. 방문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명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이외에도 개인차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있을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확인해보기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면 지원금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혜택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①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를 방문합니다.
② 검색창에 차상위계층이라고 검색어를 입력 후 검색을 누릅니다.
③ 위와 같이 복지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래 내용 더 보기를 누르면 더욱 다양한 차상위계층 혜택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과 신청방법 그리고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대상자가 아니신 분들이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 위에 차상위계층 기준을 잘 체크해 보시고 대상자이시라면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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