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총정리 (최신 Ver.)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 완치된 지 아직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원금 신청하세요. 코로나가 확진돼서 격리되었던 분들에게 정부에서 생활지원비를 지원해 줍니다. 코로나에 감염돼서 입원했거나 격리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자와 신청방법 그리고 얼마의 지원금이 나오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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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의 정확한 명칭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입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확진판정 후 입원 및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는데요. 코로나에 걸리면 전염이 잘되는 만큼 전염을 예방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자는 취지로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자는 코로나가 확진되어서 입원을 했거나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한하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며 건보료 산정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단, 코로나 완치된 날 익일기준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와 건보료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자

기준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가 100가구가 있다면 100 가구 중 중간 즉 50 가구에 속하는 소득을 가진 가구를 뜻합니다. 4인가구 기준 100% 중위소득은 540만 1000원인데 이것은 월 수익만으로 계산된 것이 아닌 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월급여로 환산)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 월 540만 1000원 이하인 가구에 속해야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보료 납익액의 경우 직장가입자이면 19만 1945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15만 1504원 이하여야 대상자에 속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제외대상 

지원 제외대상 확진후 유급휴가를 사용한 자
해외 입국 격리자인 경우
격리 수칙 및 방역수직을 위반한 경우
소득기준 초과자
2023년부터 지원가능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가구당 1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만약 4인가구에 2인이상 감염된 경우에는 15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며 4인가구 다 확진된다고 하더라도 15만 원의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격리해제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방문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신청시 따로 제출서류가 없고 신청이 편리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출처 정부24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은 정부24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메인화면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오프라인 방문 신청 방법

방문신청의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신청의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구비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주민센터 구비)
입금받을 통장사본
본인 신분증
소득기준 증빙자료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가 완치되고 나서 아직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어서 원래는 빠르면 1주 이내 지급이 되었는데 지금은 3달 넘게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신청만 하면 늦어도 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서둘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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