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연령 총정리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기존 1952년생 분들까지는 60세에 수령하였지만 이후 출생연도이신 분들의 경우 출생연도에 따라서 지급개시연령이 달라집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 및 조기수급, 연기연금제도 등의 수급연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수급연령-썸네일-사진
노령연금 수급연령

 

노령연금 수급연령 알아보기

▶노령연금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 국민
  • 소득이 있는 만18세이상 60세 이하 국민연금 의무가입 후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 납입
  • 지급개시연령 도달시 지급

▶노령연금 수급연령 

출생연도 노령연금 수급연령
1952년 이전 60세
1953년~1956년생 61세
1957년~1960년생 62세
1961년~1964년생 63세
1965년~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1952년생 이전분들은 모두 60세에 노령연금 수급연령이었습니다. 이후 출생 연도 분들은 위에 지급개시연령에 따라서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달라지게 되며 1969년생 이후 분들부터 모두 65세에 노령연금을 수급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조기수령 

노령연금을 앞당겨서 받고싶다면 조기노령연금 제도로 연금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고 1년을 앞당겨 받을 때마다 6%(한 달 0.5%로 계산)의 연금이 감액됩니다. 노령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 월평균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으로 결정)
출생연도 조기 수급연령 감액률
1952년 이전 55세 -
1953년~1956년생 56세 - 30%
1957년~1960년생 57세 - 24%
1961년~1964년생 58세 - 18%
1965년~1968년생 59세 - 12%
1969년생 이후 60세 - 6%

▶노령연금 연기연금제도

연기연금제도의 경우 조기수령과는 반대로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기본연금액에서 1년을 연기할 때마다 7.2%의 연금이 가산됩니다. 노령연금을 수급받을 나이가 되었지만 경제활동을 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기연금제도로 수급을 늦춰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 본인이 연기를 희망하게 되면 1회에 한해서 연금 수급권 취득 이후부터  최대 5년까지 연금의 전액 또는 연금의 일부를 지급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할 시 연금액의 50%/60%/70%/80%/90%/100% 등 10% 단위로 선택해서 연기할수 있으며 최대 5년까지 연기하게 되면 총 36%까지 가산된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국민연금 최소 10년이상 납부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연령이 60세 이상이 될 경우에는 더 이상 국민연금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을 채우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3가지로 나뉩니다.

 

①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수급연령 사업자 임의계속가입자

②지역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수급연령 지역임의계속가입자

③기타임의계속사업자

노령연금 수급연령 기타임의계속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신청대상 알아보기

  • 국민연금 가입자
  •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중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
  •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60세 이상 노인

▶임의계속가입자 제외대상 알아보기

  • 65세 이상 노인
  • 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수령한자
  • 전액미납 및 전액 납부예외자(전액 미납자의 경우 미납액 납부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 노령연금 청구 후 수급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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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연령 및 조기수령, 연기연금제도,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각 상황에 맞게 노령연금을 본인 수령나이에 받을 수도 앞당겨서 받을수도 미뤄서 받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맞는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꼭 앞당겨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본인의 출생연도에 맞는 지급개시연령에 맞춰서 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물론 소득이 있어서 상황이 여유가 있다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일반적인 수급연령보다 늦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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