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혜택 모음 총정리 (최신)
- 경제 정보
- 2023. 2. 12.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금 및 혜택들이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다른데요.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로 나뉩니다. 각각 수급자별 조건과 기초수급자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압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혜택 총정리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기초수급자 혜택 총정리
1. 생계급여
생계급여 혜택의 경우 4가지 기초수급자 혜택 중에서 의복, 연료비, 음식등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생활지 지원을 현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이하 가구일 경우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위에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중위소득 30% -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되면 생계급여 지급액을 알 수 있으며 월 최대 32만 원 내외의 금액을 생계급여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경우 생계급여와는 다르게 부양의무자기준이 적용되어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우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해당될 경우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혜택은 1종과 2종 수급자로 구분됩니다. 국가유공자 및 중증질환 환자 또는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1종 의료급여 수급자에 포함되며 기타 의료급여 기준에 포함되거나 1종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2종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의료급여 혜택의 경우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비용의 경우에는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일부부담한 부담금의 총액이 법정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대신 부담해 다시 환자에게 그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종과 2종의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른데 1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매 30일간 5만 원이 초과할 경우에 전액을 지원해 주며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연 80만 원이 초과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지원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해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가구에 속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혜택 중 임차급여 혜택의 경우 거주하는 지역마다 주거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임차급여의 지급액도 다릅니다. 임차급여의 지역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나 전세의 경우에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X 0.04 / 12개월 (월세가 있는 경우 + 월세금액) 단, 보증금이 없는 경우 0으로 계산
예를 들어서 1인가구인경우 1억 전세보증금인 집에 살고 있다면 월 33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 주거급여의 경우 33만원을 전액지급되지 않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부 자기 부담금만 차감됩니다.
자기 부담금=(소득인정액-생계급여 기준) x 0.3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69만 원인 어르신의 경우 생계급여 기준 금액인 63만 원을 뺀 금액인 6만 원의 30% 금액인 2만 원이 차감되어서 3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혜택 중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집을 수리할 때 지원해 주는 비용으로 공사의 종류에 따라서 경보수 /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며 경보수의 경우 도배 및 장판류 같은 경미한 보수공사입니다. 3년에 1번 457만 원 이내의 금액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보수의 경우 창호 및 단열, 난방공사 같은 주택 성능개선 공사이며 5년에 1번 금액 최대 849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보수의 경우 욕실 및 주방, 지붕 같은 주요 시설개선 공사이며 7년에 1번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액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생계급여 기준으로 중위소득 30%이하의 가구는 전액지원을 받을수 있고 중위소득 30%~35%의 경우 90%지원,중위소득 35%~47% 80%까지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만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에게는 시설관련 설치시에 추가 지원금을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 혜택은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만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일 경우 교육급여 혜택 대상자입니다.
교육급여 혜택으로 지원되는 급여는 입학금 및 학용품비 그리고 수업료 등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 415,000원 |
중학교 | 589,000원 |
고등학교 | 654,000원 |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당 학교에서 결제시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초수급자 혜택의 경우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냉방, 난방) 혜택부터 문화누리카드 혜택, 정부양곡할인 지원 혜택등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혜택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으며 아래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혜택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이 좋게 느껴지지만 어떻게 보면 힘든 분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혜택들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수급자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제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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