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총정리 (최신)
- 경제 정보
- 2023. 2. 11.
기초수급자는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급여 종류가 있습니다. 급여 종류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과 대상자 기준이 다른데요. 그중에서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등 정보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중 저소득층에 의복, 연료비,음식물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생활비 지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면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으로는 기준중위소득 30%이하 가구에 속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 폐지되었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기준에만 속하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말하면 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및 의결에 거쳐서 고지하는 기준소득을 말합니다. 위에 표에 3인 가구 중간값의 중위소득은 443만 4816원이며 소득인정액의 경우 한 달 수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환산액으로 계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위와 같은 계산 방식으로 결정되며 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 가구일 경우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는 아래와 같습니다.
3인가구 기준 133만445원 이하의 소득일 경우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복잡하고 어렵다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모의계산 사이트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모의계산 사이트 연결됩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정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혜택은 매월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단, 금전으로 지급받을 상황이 아니거나 적당하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받기도 합니다. 생계급여 지급방법은 지원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매월 20일 신청 시 제출한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생계급여액 계산하는 방법
본인 기준 중위소득 30%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액
예) 2인가구 소득인정액 90만원일 경우 1,036,846원(기준 중위소득 30%) - 900,000만 원(소득인정액) =136,846원 (생계급여액)
▶기초수급자 혜택 알아보기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방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신청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 서류 | 작성해야할 신청서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임대차계약서등 임대차 계액관계를 증명할수있는 서류 3. 사용대차 확인서 4. 소득 / 재산 확인서류 5.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6.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
1.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변경서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처리기간은 30일이고 최대 6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3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약 5.47% 인상되면서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재외 되셨던 분들이 올해부터는 자격조건에 포함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의 경우 현물 지원금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 자격조건이 된다면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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