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 총정리 (최신 Ver.)
- 경제 정보
- 2023. 2. 25.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인 부모급여 아직 신청 안 하셨나요? 자녀를 둔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는 부모급여는 원래는 영야 수당 제도에서 부모급여로 명칭을 변경했는데요. 부모급여 신청을 위한 지급대상 및 지원혜택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저출산 문제와 영아기를 돌보기 위해서 경제적인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라면 지원을 받을수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부모인 경우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알아보기
부모급여 지급대상의 경우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경우 부모급여 대상자 입니다.단, 아동의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 신청을 해야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급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60일 이후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제외대상의 경우 2021년이전 출생 아동의 경우 아쉽게도 부모급여 신청 제외대상입니다.
부모급여 지원혜택 알아보기
2023년 0세 지원금과 1세 지원금 그리고 2024년에 지원받을 0세 지원금과 1세 지원금의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부터 태어난 0세 아동의 경우 월 7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연령이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 경우 0세 아동기준 월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1세 아동의 경우 월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시 지원금 혜택
만약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위에 지원금을 바우처로 지급받게 되며 만 0세 아동 / 만 1세 아동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받게 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지원금의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 만 0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 지급 및 초과되는 차액을 현금 18만 6천 원 지급 (총 70만 원)
- 만 1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 지급
만일 부모급여 신청자가 종일제 아이 돌봄을 지원받고 있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에 따라서 부모급여를 선택할지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을 선택할지 선택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부모급여 신청방법으로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신청과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부모 본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지급일의 경우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바우처지급 또한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만 0세의 경우 차액 18만 6천 원을 25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중복급여 여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보급여가 가능합니다. 만약 만 0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면 부모급여 신청 시 지원금 7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포함 총 80만 원에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대상 그리고 지원혜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21년 출생인 아동의 경우 아쉽게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22년 이후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일 6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출산예정이신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신청 후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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