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 유형 총정리

 

국민 취업지원제도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취업을 원하는 사람들과 저소득층에게 취업을 위해 취업지원서비스 및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상자의 경우 여러 가지 혜택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유형별 특징과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썸네일-사진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를 위한 수당을 지원받을수 있는 제도로 직업훈련, 일경험프로그램, 고용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해 주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해서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 또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금 및 지원내용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취업을 못한 경우 취업정보를 제공해 주며 구직활동을 최대 3개월간 지원받고 사후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장기근속한 경우 취업성공수강을 최대 150만 원까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 2 유형 공통 지원내용

  • 고용센터 상담자를 통한 심층상담
  • 직업훈련
  • 일경험 프로그램
  • 복지서비스 연계
  • 일자리소개

위에 목록은 1유형과 2 유형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부양가족 있을 경우 가족 1명당 10만 원씩 추가로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단, 위에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지급되는 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월 소득이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구직촉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유형 지원내용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서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지원되는 금액 - 최대 6개월간 최대 28만 4천 원 지원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지원 대상자

  • 15세~69세 이하
  • 재산기준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 (18세~34세 청년은 5억 원 이상)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중위소득-60%
기준 중위소득 60%

위에 기준은 요건심사형의 경우이며 취업경험이 없어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선발형(비경제활동)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발형(청년특례) 대상자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34세 이하
  • 재산 기준 가구 합산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무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지원 제외대상

  • 근무능력 또는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경우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경우
  • 군 복무기간 중이어서 취업이 어려운 경우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 생계급여 수급자 (2 유형에 지원가능)
  •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거나 수급이 종료된 지 6개월 이내인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수당이 월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이 넘는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이거나 수급이 끝난 지 6개월 이내인 경우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이거나 참여 종료된 지 6개월 미만인 경우 (일부사업은 종료 후 바로 지원가능)
  • 신청하는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가 1인 가구기준을 넘는 경우 (124만 6735원)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유형 지원 대상자

1 유형에 속하지 않는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등은 2 유형에 속합니다. 특정계층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특정계층-종류
국민 취업지원제도 특정계층 종류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서 구직등록을 하셔야 합니다.(워크넷 구직등록 방법은 "워크넷 로그인→마이페이지→이력서 관리·구직신청→이력서 및 구직신청 정보 입력하기 → 구직신청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구직등록을 하셨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방법

위에 사이트 방문 후("취업지원관리"→"취업지원참여 신청"→화면을 아래로 쭉 내리면 "취업지원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진행하신 후 약 30분가량의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시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수강완료가 되면 취업지원참여 신청으로 다시 가셔서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오프라인 신청방법

관할 고용노동센터 방문 후 서류작성과 필요서류를 구비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 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위의 서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https://www.kua.go.kr/) 양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작성이 가능하며 고용노동센터에 방문하시면 서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추가 제출서류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경우- 이혼소송 확인서 / 실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한 경우 - 관련 추천서 /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실시간 연계가 안돼서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한 경우 - 관련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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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취업하는 과정까지 많은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좋지만 취업이 되고 장기 근무 시에 추가로 취업성공수당까지 챙길 수 있는 알짜배기 지원 사업인 것 같습니다. 대상자인 경우에는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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