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실제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거나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있는데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씨-타이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타이틀

 

기초노령연금 이란?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한 연금제도로써 충분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나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로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도가 기초연금제도 즉 기초노령연금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 국내 거주
  • 대한민국 국적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기초노령연금은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에게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포함됩니다.

소득평가액=(근로소득-103만 원) X0.7+기타 소득

기타 소득의 경우 임대소득, 이자등의 재산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대차소득 등이 기타 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의 경우 모의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니 따로 계산하지 마시고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모의계산 해보시면 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202만원 323만원2000원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등이거나 그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알아보기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461,250원 이하인분이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등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월최대 307,500원이 지급됩니다.

위에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액금여액 및 소득 재분배급여 등을 고려해서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결정되며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 얼마를 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기존에 받는 분들의 경우 특별하게 신청하지 않아도 2022년 기준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며 만약 2022년에 처음으로 수급대상이 된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고 유선으로 전화를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1355)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 기초노령연금을 입금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
  • 배우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해서 필요한 경우)

기초노령연금 신청기간 알아보기

신청기간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 되는 생일이 속하는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따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기초노령연금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경우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