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총정리 (최신버전)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인 주거급여가 개편되면서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른 지급액이 현실화되었는데요.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만큼 지원대상자의 신청자격이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최신 버전으로 정리해서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주거급여 정보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신청자격-글씨-썸네일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들에 한해서 매월 지급하는 급여를 뜻합니다. 급여뿐만 아니라 수급품도 지원을 해주며 주거급여 대상자의 소득이나 원하는 주거형태,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알아보기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의 총 소득을 종합해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인 가구에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성립됩니다. 부양의무자소득과 재산유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거급여-신청자격-엑셀표-캡처
주거급여 신청자격

본인을 포함해서 가족 구성원의 총 소득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가구의 경우 97만6609원
  • 2인가구의 경우 162만 4393원
  • 3인가구의 경우 208만 4364원
  • 4인가구의 경우 253만 8453원
  • 5인가구의 경우 297만 5423원
  • 6인가구의 경우 339만 7151원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주거급여의 최저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의 경우 최대 58만 원 최소 31만 원까지 주거급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낮거나 같은경우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받을수 있으며 그것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본인 부담분을 제회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알아보기

 

-임차료 혜택

주거급여-혜택-엑셀표-캡처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수선비와 임차료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요. 임차료의 경우 월세를 뜻하며 월세는 각 급지별로 다르기 때문에 가구원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복지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인가구인 경우에는 1 급지 44만 1000원, 2 급지 34만 1000원, 3 급지 27만 원, 4 급지 22만 원을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비 혜택

구분 수선비용
경보수(주기: 3년) 4,570,000
중보수(주기: 5년) 8,490,000
대보수(주기 : 7년) 12,410,000

 

수선비는 총 3가지로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로 나뉘며 3년, 5년, 7년 주기입니다. 경보수 비용이 457만 원, 중보수 비용이 849만 원, 대보수 비용은 1천241만 원이며 말 그대로 수선비 이기 때문에 꾸미기 위한 인테리어 목적이 아니라 고장 나거나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의 수선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기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 방문해서 소득재산을 모의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tbu/app/twat/twatb/twatbz/TWAT53013E

 

www.bokjiro.go.kr

주거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신청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하는 방법과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접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주민센터에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민센터에 비치)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복 및 신분증

 

필요한 경우 장애인등록증, 제적 등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대리 신청은 가능하지만 위임장,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이홈-홈페이지-지원절차-캡처본
출처-마이홈

주거급여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는 조사원이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주택조사를 하게 되며 그 후에 지급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